화장대에 로션과 크림, 에센스까지 다 갖춰 놓고도 아이크림 앞에서는 손이 멈추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격대가 일반 크림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 바르는 부위도 좁아서 "이 작은 통에 이 정도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편에는 "눈가는 다른 부위보다 먼저 노화 신호가 나타나니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고, 두 입장 사이에서 정작 아이크림이 성분이나 표시 기준상 다른 기초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는 잘 정리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아이크림이 화장품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고 어떤 표시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기준이 실제로 아이크림을 쓸지 말지를 정하는 데 어떻게 참고가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을 단정하지 않으며, 표시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크림 앞에서 매번 망설이게 되는 이유
아이크림을 두고 판단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출처가 제각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문구는 눈가 전용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절약을 강조하는 콘텐츠는 "얼굴에 바르던 크림을 눈가에도 그대로 발라도 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주장 모두 나름의 근거를 대지만, 정작 아이크림이라는 제품이 화장품 관련 규정에서 다른 기초 제품과 별도로 취급되는지, 취급된다면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는 각 콘텐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눈가라는 부위 자체가 주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자주 움직이고,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접히는 부위이며, 렌즈 착용이나 화장 등으로 하루 중 자극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위"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그 인식이 곧바로 "전용 제품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위의 특성과 제품의 필요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이며, 후자를 판단하려면 그 제품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표시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이크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오해입니다. '아이크림'이라는 명칭 때문에 색조 화장에 쓰이는 아이섀도나 아이라이너처럼 눈 주위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화장품 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화장품법령이 정한 분류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짚어야 이후에 나오는 기능성 표시나 안전기준 이야기가 아이크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 분류 문제부터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아이크림은 화장품법상 별도 유형이 아니라 기초화장용 제품류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은 화장품을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눈 화장용 제품류에는 아이브로,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처럼 색조나 메이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포함되고, 아이크림은 이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이크림은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로션, 크림, 에센스, 마사지 크림 등과 함께 기초화장용 제품류 안에서 눈 주위 제품으로 분류되며, 보습이나 영양 공급처럼 스킨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취급됩니다.
이 분류가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는 지점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방식에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면서, 영·유아용·눈 화장용·색조 화장용·두발용·면도용·기초화장용 제품류 가운데 액, 로션,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pH 3.0에서 9.0 사이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 후 곧바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아이크림은 사용 후 헹구지 않고 피부에 남겨두는 제품이므로 이 pH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군에 해당하며,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처럼 씻어내는 제품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 셈입니다.
즉 아이크림이라는 이름만 보면 눈 화장용 제품과 혼동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범주 안에서 관리되는 제품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고 나면, "얼굴용 크림을 눈가에 발라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실마리가 생깁니다. 두 제품이 같은 유형 안에서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성분 설계와 표시 방식만 다를 뿐 제도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제품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 두 제품을 실제로 가르는 표시 기준, 즉 기능성 표시 여부를 살펴봅니다.
'기능성' 표시가 붙은 아이크림과 붙지 않은 아이크림의 차이
시중 아이크림 중 일부에는 '주름 개선'이나 '미백'처럼 특정 효과를 표시한 제품이 있고, 이런 표시는 아무 제품에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3항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처럼 특정 효과를 표방하려면 원칙적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가 이미 성분과 함량을 고시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조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상 자료 제출 없이 보고만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정한 자료 제출 생략 기준 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아이크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는 아데노신이 있으며, 아데노신을 0.04% 배합한 제품은 별도의 유효성 심사 자료 없이 보고를 거쳐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으며,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에서 5% 사이로 배합한 제품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함량 범위를 벗어나거나 고시되지 않은 성분·함량 조합을 쓰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직접 임상 자료 등을 갖춰 식약처 심사를 받아야 기능성 표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은 식약처 고시 제2023-61호로 개정되어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런 절차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근거 규정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기능성 표시가 붙은 아이크림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고농도이거나 더 특별한 처방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시된 함량은 임상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선일 뿐, 그 이상의 농도가 반드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법령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능성 표시가 없는 아이크림이라고 해서 유효 성분이 아예 없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표시가 없는 제품 중에도 같은 성분을 고시 기준보다 낮은 함량으로 배합했거나, 아예 다른 보습·컨디셔닝 목적의 성분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능성 표시 유무는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보다는 "그 표시를 뒷받침하는 절차를 거쳤는가"를 알려주는 정보에 더 가깝습니다.
눈가처럼 예민한 부위에서 표시 기준을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이유
아이크림처럼 씻어내지 않고 하루 종일 얇은 피부 위에 남겨두는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에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쪽에 속합니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향료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정해 두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를 초과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를 초과해 함유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크림은 후자, 즉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해당하므로, 같은 향료 성분이라도 클렌저 같은 세정 제품보다 더 낮은 함량에서부터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향에 예민하거나 눈가에서 자극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전성분표에서 이 25종에 해당하는 표시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성분 표시 순서를 읽는 방법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와 무관하게 표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이크림에 흔히 쓰이는 기능성 고시 성분이나 보습 성분이 전성분표 앞쪽에 있다고 해서 항상 고농도로 배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뒤쪽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저함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나이아신아마이드처럼 기능성 표시를 위해 2% 이상 배합이 전제되는 성분은 전성분표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기 순서와 기능성 표시 여부를 함께 놓고 참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용기한 표시 방식도 눈가 제품을 고를 때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화장품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함께 병행 표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흔히 뚜껑이 열린 단지 모양 기호 안에 숫자와 M(월)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데, 아이크림은 손가락으로 소량씩 덜어 쓰는 특성상 개봉 후에도 비교적 오래 보관하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시를 확인해 두면 한 통을 다 쓰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표시된 개봉 후 사용기간을 비교해, 남은 양을 기한 안에 다 쓸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크림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볼 부분
가장 먼저 다시 볼 통념은 "눈가 전용 제품이 아니면 성분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아이크림은 화장품법상 로션·크림과 같은 기초화장용 제품류 안에 있고, 같은 pH 안전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제도적으로는 얼굴용 크림과 아이크림이 전혀 다른 규격으로 관리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방에서는 눈가의 얇고 예민한 특성을 고려해 향료나 자극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의 배합을 낮추거나 제형의 점도와 흡수 속도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으로 강제된 차이가 아니라 제조사의 처방 설계에 따른 차이입니다. 따라서 얼굴용 제품을 눈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제품의 전성분표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해 판단할 문제이지, "아이크림이 아니면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볼 통념은 "기능성 표시가 있는 아이크림일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기능성 표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또는 고시 기준 준수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표시이지, 절대적인 효과의 크기를 보증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특히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고시 함량은 다양한 제품에 두루 적용되는 하한선에 가까운 기준이므로, 이 표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비표시 제품보다 반드시 더 큰 변화를 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시 함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보습 성분의 비중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능성 표시 여부만으로 제품을 고르기보다는 전성분표 전체와 본인의 피부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여러 종류의 활성 성분이 든 제품을 눈가에 겹쳐 바르는 습관입니다. 레티놀, 고농도 비타민C, 각질 관리 산 성분 등을 사용하는 시기에 아이크림까지 비슷한 활성 성분으로 채우면, 좁은 부위에 여러 성분이 동시에 겹치면서 자극 요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쓰는 활성 성분 제품과 눈가에 쓰는 제품의 성분 구성을 겹치지 않게 나누거나, 눈가에는 자극 가능성이 낮은 보습 위주 제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크림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즉 보습인지 기능성 표시 성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나서 다른 제품과의 조합을 살펴보는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한 아이크림 선택 기준
아래 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분류·표시 기준을 상황별 판단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표가 아니라, 아이크림을 새로 들일지 얼굴용 제품으로 대체할지, 어떤 표시를 확인하면 되는지를 정리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참고할 표시·기준 | 근거 |
|---|---|---|
| 눈가에 별도 제품 없이 얼굴용 로션·크림만 바르는 경우 | 전성분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pH 기준 적용 여부 | 아이크림과 얼굴용 로션·크림은 같은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되어 동일한 pH 3.0~9.0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음 |
| 주름 개선 표시가 붙은 아이크림을 고를 때 | 전성분표에서 아데노신 표기 여부와 위치 | 아데노신 0.04% 배합 시 자료 제출 생략 방식으로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표시 가능 |
| 미백 표시가 붙은 아이크림을 고를 때 | 전성분표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 표기 여부와 위치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배합 시 자료 제출 생략 방식으로 미백 기능성화장품 표시 가능 |
| 향에 예민하거나 눈가 자극 경험이 있는 경우 | 전성분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표시 여부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01% 초과 함유 시 전성분에 성분명 표시 의무 |
| 소량씩 오래 나눠 쓰는 습관이 있는 경우 | 용기 표시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PAO) |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의무 |
아이크림을 쓸지 말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정할지
지금까지 살펴본 근거를 실제 판단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크림이 화장품법상 별도의 특수 유형이 아니라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눈 주위 제품이며, 얼굴용 로션·크림과 같은 pH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둡니다. 이 전제 위에서, 지금 쓰는 얼굴용 제품의 전성분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해 눈가에 함께 써도 무리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극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별도의 아이크림을 추가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름이나 색소침착처럼 특정 고민이 있어 기능성 표시 제품을 고려한다면 전성분표에서 아데노신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고시 성분의 표기 여부와 위치를 확인하고, 이 표시가 자료 제출 생략 절차를 거친 것인지 별도 심사를 거친 것인지까지는 제품 정보나 제조사 고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시 여부와 함께, 이미 사용 중인 다른 스킨케어 제품과 활성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 좁은 부위에 자극 요인이 쌓이지 않도록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에 예민하거나 눈가에서 자극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전성분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씻어내지 않는 제품 기준으로 살펴보고, 소량씩 나눠 오래 쓰는 습관이 있다면 용기에 표시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해 다 쓰기 전에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결국 아이크림을 쓸지 말지는 "눈가는 원래 전용 제품이 필요하다"거나 "얼굴용으로 충분하다"는 고정된 결론이 아니라, 현재 쓰는 제품의 표시 사항과 본인의 피부 상태, 고민의 종류를 함께 놓고 그때그때 다시 판단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크림은 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나요?
아니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이 정한 13가지 유형 중 눈 화장용 제품류는 아이라이너·아이섀도·마스카라 등 색조·메이크업 목적 제품을 가리키며, 아이크림은 로션·크림·에센스와 함께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눈 주위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Q. 아이크림에도 얼굴용 크림과 같은 pH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액상제품의 pH를 3.0~9.0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이크림은 헹구지 않고 남겨두는 제품이므로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주름 개선' 표시가 붙은 아이크림은 어떤 기준을 거친 건가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데노신을 0.04% 배합한 제품은 별도의 유효성 심사 자료 제출 없이 보고를 거쳐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성분·함량은 식약처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 아이크림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은 일반 크림과 다른가요?
표시 기준 자체는 같은 규정을 따르지만, 아이크림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해당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0.001%를 초과해 함유된 경우 전성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씻어내는 제품의 0.01% 기준보다 낮은 함량에서부터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Q. 미백 표시가 있는 아이크림의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정한 자료 제출 생략 기준에 따르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에서 5% 사이로 배합한 경우 별도 심사 자료 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보 기준일: 2026-08-30 · 영업시간·요금·운행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